요블효블 효블리의 잡다한 일상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출산가구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 시행 최대3억원 특례금리 23년 출산부터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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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출산가구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 시행 최대3억원 특례금리 23년 출산부터 지원자격

by 효블리리리 2024. 2. 16.

2024년부터 시행된 신생아 특례대출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가구에 대하여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청접수 되었으며 최대 5억 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시행됩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지원기간

2024-01-29(월)부터 2024-12-31(화) 23:59 까지

 

지원자격

지원대상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가구)
= 입양아 포함 (2살 이하),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순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면 대상
  
대상 주택가액 5억 원 이하(지방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지원내용

 대출한도
: 최대 3억 원 (보증금 80% 이내)
= 전세계약기간 종료 시 상환 (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최장 12년)

주택구입-전세자금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금리
: 4년간 특례금리 적용
① 연소득 7500만 원 이하면 1.1~2.3%,
② 연소득 7500만원 초과면 2.3~3.0%
※ 종료 후 금리 변경(5년 경과 뒤)
③ 연소득 7500만 원 이하는 0.4%포인트 가산 (예 : 1.1%→1.5%)
④ 연소득 7500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와 가계대출금리 중 작은 값)
※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최저 2.15%) 수준이 되는 것이다.
 

 


  우대금리
① 기존 자녀 0.1% p(1명당)
② 추가 출산 1명당 0.2% p (1명당)
③ 전자계약매매 0.1% p
※ ①,②,③ 중복 가능
※ 특례금리 종료 후 우대금리 적용 유지
※ 기존자녀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 추가 출산 혜택 : 금리 0.2% p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 (1명당)

  대환조건
① 전세계약 개시일 (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②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

상세신청방법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ㆍ국민ㆍ농협ㆍ신한ㆍ하나은행 등 5개) 및 
기금 e 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신청

아래에는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정식 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의 자료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대환조건이 전세계약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제약을 두어 2개월 차이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불합리하다 의견
 
전용면적이 아닌 가격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
 
출산율 올리고 싶다면서 저출산대책을 위함인지 부동산 정책을 위한 대책인지 헷갈린다는 의견
 
부동산 정책을 가장한 출산독려 금융상품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의견
 
국민평수가 34평인 것은 알겠으나 세상은 빠르게 변하는데 정책은 막상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 등
 
출산율을 위하여 나온 정책으로 보이나 취지에 맞지 않고 기준이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혜택을 받아 집을 구매하는 세대는 과연 몇 세대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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